12일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로, 10년이 넘는 기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의 수장을 맡아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 2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일부 자금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검거 후에도 태국 현지에서 소송을 통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가 지난 2월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2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해외 도피 9개월 만이었다.
현재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했다고 밝힌 800만달러의 출처, 송금 목적, 추가로 송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내일인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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