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마약 밀매(특가법상 향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액상대마를 비롯해 5천만원 미만의 케타민, MDAA(엑스터시) 등을 항공화물로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밀수한 마약류는 흡습제인 실리카겔 봉지에 나눠담고 비닐로 감싸거나, 견과류 스낵 등과 함께 포장해 숨겼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받고 입국, 그해 9월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대량의 마약을 수입하다 지난해 9월 체포됐다.
법원은 "범행 횟수, 밀수한 마약의 종류와 양,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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