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출산휴가일수 확대하고 난임치료자가 지금(3일)보다 더 오랫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는 13일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윤 의원은 두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내외적인 불황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또는 '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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