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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걸려온 피싱 전화, 국내 번호로 조작…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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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0만원" 제안에 대구, 포항 등 중계기 설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걸려 오는 발신번호를 한국 휴대전화인 것처럼 변환하는 통신 중계장비를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포항과 대구 등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 등으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해 연락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송전탑 등 통신이 잘 터지는 곳에 설치하면 일주일에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A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포항에서 대구까지 약 85km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A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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