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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이주여성센터 전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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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갖춘 한국어 강사 이름만 올리고, 무자격자가 실제 수업
인건비로 받은 돈 운영비로 무단 전용도… 법원 "비영리단체 신뢰도 저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억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15일 허위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약 1억7천만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약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한국어 수업의 경우 강사 자격과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이 엄격하다며 이 부분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기재해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운영비로 쓴 행태를 반복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민간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각종 물품을 후원 취지와 달리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상담원과 상담소장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3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기재 내용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사업 선정 이후에는 자격이 있는 상담원 등을 고용하고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했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운영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다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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