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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대신 내줘"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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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민원 처리 과정서 고소를 당하자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을 전달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 전 직원 A(60)씨는 2018~2020년 경남 창원 한 공영주차타워 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일했다.

2019년 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이 소음 민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했고, A씨는 이 내용을 시공사에 전달하면서 민원인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넘겼다.

이후 민원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사전 동의 없이 시공사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A씨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A씨가 추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시공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부분이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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