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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실종자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학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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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조기 발견 목적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위원장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이춘우 위원장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수조례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다.

이 위원장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두도록 했다.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실시,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지원,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내용도 포함고 있다.

이춘우 위원장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 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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