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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이 던져 살해한 부부,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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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 징역 20년·6년씩 선고
검찰 “잔혹한 범행에 비해 양형 가벼워” 항소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부부싸움 중에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부부가 다시 법정에 선다. 부부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을 받았다며 검찰이 항소하면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개월 된 신생아를 바닥에 집어던져 다치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아이가 죽을 때까지 방치해 살해한 20대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망한 아이의 엄마 A(22)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이성 문제를 놓고 다투다 생후 2개월 된 딸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바닥에 팽개쳐 이마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아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물론 남편 B씨까지 사건을 은페하려 아이를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30일 오전 1시 30분 집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친모는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친부 역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봤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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