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축압식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화기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슨 경우에도 과감히 교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 2014년 전남 여수 등에서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압식소화기는 1999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됐다.
김송호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방치된 폐 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새것으로 교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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