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장교, 2심도 실형…법정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군 관련 첩보 해당" 항변에도…재판부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 수집, 법령 상 직무 범위 넘어서"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모습.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모습.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2명에 대한 검찰과 기무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항소 기각과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59) 전 기무 1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무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소 전 대장은 2019년 12월에, 손 전 처장은 2020년 4월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소 전 대장과 손 전 처장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법령 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며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 전 대장 측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3천여명의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수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관련 정보는 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수집 필요성 등이 인정돼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자신들 역시 사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정보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가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속해 수집하게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민간인인 유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령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직접 정보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두 사람이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부대원들에게 지속해서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 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