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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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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합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3년 넘게 범행 지속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40)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구속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 처분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들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안배해 위촉한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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