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지만 80세가 넘도록 절도를 멈추지 못해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쳐 또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연쇄 절도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8년 출소했다. 이후 결혼하고 선교 활동에 나서면서 개과천선을 다짐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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