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해온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부회장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 측은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며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송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 사용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며 "금품을 제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2억7천만원을 포함 총 3억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뇌물에 대한 직무 대가성까지 인정한 것이다.
방 부회장의 입장 번복 시기는 지난 16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4자대질 신문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당시만 해도 쌍방울 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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