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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앞두고 현금·음식 돌려"…경북 구미·포항서 후보자·측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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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 측근과 그로부터 금품받은 조합원 2명 고발
포항시남구선관위도 조합원들에 현금·음식 제공한 후보자 및 측근 2명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구미와 포항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와 측근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구미, 포항에서 조합원에 대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또는 그 측근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측근 A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2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후보자 B씨를 돕고자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C씨와 측근 2명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C씨는 조합원인 측근 2명과 공모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측근 중 1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공적·사적 일자리 및 지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매수 및 기부행위한 이를 무관용 원칙을 엄중 대처하고, 선거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에게도 받은 금전가액의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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