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홀몸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이하 안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연결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831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홀몸 어르신 6천518가구, 장애인 706가구 등 모두 7천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장비 확충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에만 1천가구를 추가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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