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예방

3월 10일까지 서비스 신청 접수
상반기에만 1천가구 발굴 계획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가 '홀몸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이하 안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연결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831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홀몸 어르신 6천518가구, 장애인 706가구 등 모두 7천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장비 확충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에만 1천가구를 추가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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