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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우회전 통행법 제대로 알려줄 곳 없나…대구경찰청,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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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

대구수목원 삼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차량들이 화살표 모양의 초록 불로 바뀌자 통행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수목원 삼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차량들이 화살표 모양의 초록 불로 바뀌자 통행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관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대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반월당네거리 등 모두 10곳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 차량은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단속 유예'(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2주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부상자도 2019년 268명, 2020년 221명, 2021년 246명으로 매년 200명이 넘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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