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연티켓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달아난 20대 구속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는 인터넷 상에 공연 티켓 등 물품을 올려 놓고 돈을 받은 뒤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과 트위터에 유명 가수 공연티켓과 물품 등을 올려 놓고 가상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물품은 제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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