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까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국내에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를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은 국가정보원법 등 국내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며 "강제북송은 이런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불가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이들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들 어민 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7개 단체는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심각한 고문이나 처형을 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내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고문방지협약)까지 어겨가며 탈북 어민을 추방한 것은 북한과 공모한 것"이라며 "(탈북어민들이) 북송되면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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