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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태국인 노동자 숨지자 야산에 버린 농장주…"처벌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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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 안돼…임금·근로 환경 등 농장 전반 조사

자료사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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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60대 농장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체 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 국적 6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같은 태국인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같은날 오후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불법 체류자로,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돈사 안에 있는 B씨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신을 옮겼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농장의 임금과 근로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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