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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반성문 쓰게했더니 되레 정서학대로 고소…교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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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정신적 고통과 병원 치료도 받아…"

교사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사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폭 가해 학생이 책임을 면할 수단으로 교사를 고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년 전 남학생 B군의 학교폭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A씨는 B군이 "너희 둘이 XX했냐", "너 나랑 XX할래" 등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욕설을 일삼아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러다 B군은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같은 학교 학생들이 그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제는 갑작스레 B군의 부모가 A씨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각서를 쓰게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다. 아동·정서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

B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A씨의 정서학대로 불안함을 느껴 학폭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교사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B군 측은 이미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지방의 다른 중학교 교사 C씨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다. C씨는 수업 중 머리를 손질하고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여학생 D양과 면담을 했다.

이후 D양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르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 그런데 D양과 그의 부모는 학폭의 이유가 교사 C씨로부터 평소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양의 경우 경찰 조사와 지자체 점검 등이 수개월간 진행되면서, 학폭위가 11월 말로 지연됐고 결국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면했다.

일각에서는 학폭 가해 학생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교사를 고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현실적 제재와 소송 제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교사들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과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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