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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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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제공한 적 없어, 식사비 결제는 지지 호소 차원 아냐”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더해졌다.

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20만원은 제공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식사비 결제에 대해서는 "식사비는 계산했지만 의례적인 자리였고 선거에 관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아지 모델료에 대해선 "촬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제3자가 지급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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