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 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13곳을 선정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능형 공장, 지능형 농장, 공유사무실 등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중기부의 지역사업이 연계된다.
중기부는 행안부의 208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해 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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