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 장면이 담긴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음주 상태로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집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제시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에서 이용구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택시 기사에게 건넨 1천만원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줄 것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용구 전 차관이 법조인 출신인 점을 감안, "이용구 전 차관이 법률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언론에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할 것"이라며 3심행, 즉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이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용구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인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이용구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용구 전 차관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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