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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조합장선거사범 10명 입건…금품수수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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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기간보다 70% 이상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이 현직 조합장 등 10명을 입건하고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선거기간 동안 입건된 피의자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 5명,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유포 1명 등이다. 조합장선거사범은 선거일 기준 2019년 열린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73.6%감소했다. 당시에는 38명이 입건됐고, 금품수수(19명), 허위사실유포(7명) 혐의 등이 많았다. 2015년 있었던 1회 선거 때도 입건자가 42명에 달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에게 축하, 위로, 답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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