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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부모한테 "사이코네" 댓글단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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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새 학기 등교 스쿨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부모를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35)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널 사이트 기사에서 댓글로 김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군 부모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에서 "사이코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버)이 이듬해 3월 시행됐다.

해당 법은 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20년에도 누리꾼 B(32) 씨가 김 군의 사고 당시 영상 게시물에 김 군의 부모가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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