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위해 2개 사업, 1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어린이집 석면 처리 사업'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환경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석면 제거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석면 면적 1㎡ 당 4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이 위치한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에는 건축물 282동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을 증액했다.
우선지원가구와 일반 가구, 비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비 전액과 1동 당 최대 1천만원의 지붕 개량비를 준다.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비는 1동 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은 1동 당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각 구·군은 신청 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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