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두 개저(머리 뼈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에서는 피가 묻은 흉기가 발견됐다"며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이며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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