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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안전한 수돗물 공급" 경북도의회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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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옥내수도시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노후 주택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포항)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가구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

조례안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제외 대상, 정비 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가구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30.7%(33만 8천여 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65만 9천여 호)나 됐다.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사업비 4억원(도비 1억2천만원·시·군비2억8천만원)에 3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 지원사업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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