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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쟁취 투쟁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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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남구지부에 투쟁본부 설치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필요성 시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13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13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휴무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남구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제공

대구 8개 구·군이 4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설치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13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휴무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남구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약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10월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시민 반대 여론을 수용해 지난달 21일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백기철 남구지부 비대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교대 근무를 없애면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잘못된 민원 처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결코 시민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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