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도끼 든 전 남친…전 여친 차량에 GPS 달고 추적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고 도끼로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 B(52) 씨의 차량에 GPS 2대를 부착하고 두달 동안 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손도끼로 차량 앞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 법행의 방식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