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불법 이륜차 교육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시간에 8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생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이륜차 운전교육을 한 A(3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북구 태전동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불법 이륜차 교육학원을 차려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시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폐업한 마트를 임대한 A씨는 시험 당일 8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2시간가량 불법으로 교육했다.
정규 운전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비용 또한 35~40만원 선이다.
수강생들은 연습 후 바로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 교육시설을 이용했다. 운전전문학원은 부지, 차량, 강사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경찰의 허가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하는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철저한 예약제로 시설을 운영하며 교묘히 단속을 피해 온 A씨는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 김진우 교통과장은 "유리창 외벽과 미끄러운 바닥 재질 탓에 연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며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가 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정규 학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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