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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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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중앙·지역 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인 고독사·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 2배 이상 증가"
"노인학대 피해 약 20% 이상 증가…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 부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자살 고위험군 노인 및 다양한 노인문제 예방 차원에서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과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노인전문상담을 담당하는 노인상담기관은 경기도 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및 일부 노인복지관 내 노인상담센터, 대구중구노인상담소, 영등포구어르신상담센터가 전부인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인 고독사·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인학대 피해는 약 20%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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