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권보호센터 지원 강화…법률·심리 지원 돕는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 구성…교권 침해 신속 대응
교원배상책임보험 통해 법률상 배상책임, 형사 방어 비용 지원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법률·심리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권보호센터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달서구 감삼동 대구교육연수원 1층에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에 전문 인력을 충원해 유·초·특수 및 중·고교 등 학교급별로 분야를 나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상담사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구성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안 조사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피해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상담' 운영을 확대한다. 시간적, 거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일대일로 연결해, 교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현장의 분쟁 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적 대응 지원 등으로 교사의 불안감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교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통해 교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법률상 배상책임(유죄일 경우 보상 제외)은 2억원까지며, 형사 방어 비용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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