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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