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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정활동 담은 소식지 제1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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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후 6개월간 내용
E-BOOK 통한 인터넷·모바일서도 자유롭게 열람 가능

김천시의회 소식지. 김천시의회 제공
김천시의회 소식지. 김천시의회 제공

경북 김천시의회는 20일 다양한 의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14호 소식지에는 제9대 전반기 의회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기획보도, 의정 포커스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 소식지는 지역 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김천시의회는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의정소식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의회 소식지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의 소통 매개체로서 활용되고 지난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김천시의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식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해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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