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의 오랜 숙원인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담겼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그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 정·관계는 국토위 소위 통과를 위해 여야 위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작업을 펼쳐왔고 이날 소위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르면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도 노려보겠다는 게 지역 정·관계 입장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예타 조사 면제로 인한 절차 단축,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에 따른 원활한 사업자 선정 등 긍정 효과로 2030년 개항이라는 TK 신공항 건설 로드맵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TK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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