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21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고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특례보증금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군은 2019년부터 5년간 140억원을 조성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소지 제한 규정을 폐지해,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성주군은 보증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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