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탑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출입이 막히자 차단기 앞에 그대로 주차하는 일이 벌어졌다.
탑차의 지상 주차를 막는 아파트 측이 근처 체육시설 주차를 안내했지만, 탑차 소유 주민은 먼 거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자 1t 탑차 소유주 A씨가 지난 17일 오후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1t 탑차를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 불가' 방침을 정했는데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이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A씨가 차를 그대로 두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 탑차는 다음 날 오전까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었다.
다행히 근처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화 단지'를 표방하며 지하 주차장만 조성된 상태다.
탑차 차주들은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높이 2.3m에 걸려 주차를 하지 못했고 지상 공간에 임의로 주차했는데, 입주자대표회 측이 안전을 이유로 인근 체육시설에 탑차를 주차하도록 안내했다.
주민들은 "애초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설계된 만큼 탑차만 예외로 주차를 허용할 수 없으며, 실제 조치까지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거쳤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동선을 확보하려면 중앙 도로상 주차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탑차 차주들은 탑차만 무조건 외부 주차를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 단지와 체육시설 주차장이 도보로 15∼20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체육시설 주차장마저도 임시 공간일 뿐 아파트와 시설 측이 공식적으로 주차 이용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 주차장 제한 높이를 상향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시 우려하던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탑차 차주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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