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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려 화났다" 전철 칼부림女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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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3일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역에서 연행되고 있다. YTN 보도 화면 캡처
3일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역에서 연행되고 있다. YTN 보도 화면 캡처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30대 여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동차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김모(35·여) 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죽전역 전동차에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인 지난 2일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김 씨의 범행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모두 3명이다. 가장 먼저 실랑이를 벌였던 60대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여성 2명이 허벅지와 얼굴에 3~10㎝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얼굴에 15㎝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객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다. 그의 가방 안에는 신경안정제 등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별다른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와 죄질이 무겁다.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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