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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 1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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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의사 고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17일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이를 알아챈 B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모두 16회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역시 검찰보다 앞선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고, 신고를 막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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