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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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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의결 앞둬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문화복지위원회 )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의 목적을 동물 보호‧관리에서 동물 복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정 시의원은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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