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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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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배제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22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김영란법 본래 취지로 고가의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가지 법으로 제재 선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영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최 의원은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10만원 이내 범위에서만 선물이 가능하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 육성해야 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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