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문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도 순조롭게 넘어섰다.
이르면 이달 내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호 협조를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광주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신공항이전추진단을 설립하고 신공항 10㎞ 범위 내 주변지역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자 생계와 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문도 포함됐다. 대구 동구 일대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인·허가 36건을 의제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TK 신공항의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여야 의원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TK 신공항 특별법의 법사위(27일), 본회의(30일) 통과 전망 역시 밝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광주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법은 TK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거대야당 설득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법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는 다음 달 4, 5일 2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 지역 정치권 등 야권에서 광주법이 국방위 심사를 통과한 뒤 법사위 및 본회의 동시 상정·의결을 요구할 경우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 로드맵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광주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TK 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국토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 단계에서 기다린 뒤 광주법의 국방위 통과 뒤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역 정·관계에선 내심 TK 신공항 특별법의 선처리를 바라면서도 야권과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입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정·관계 한 관계자는 "상호 협조를 약속한 만큼 TK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연히 광주법도 통과되는 것"이라며 "꼭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광주 정치권 등에서 동시 통과를 요구하면 광주법의 국방위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TK 정·관계가 국토위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것만큼 광주 정·관계도 국방위 통과에 힘을 쏟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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