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사업가 김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업상 접촉한 인물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김 씨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사이버테러 연관성을 알면서 북한 프로그램을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 씨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던 김 씨는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해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천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 관련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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