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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 돌덩이로 내려친 20대男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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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돌을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의 얼굴을 돌덩이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30분쯤 제주시 대학로 한 인도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돌덩이로 내리쳐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휘두른 돌덩이에 B씨는 병원에 이송됐고, 왼쪽 광대뼈 골절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돌덩이를 휘두른 A씨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또 범행 당시 A씨는 돌은 집어 든 채로 길에 있는 차량 문을 열어보는가 하면, 인도가 아닌 차도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녔다.

특히 A씨는 약 1년 전 지인에게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또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 동안 치료가 필요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행이 일어났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서 일어났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한 뒤,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해 기절시켰다. 이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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