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산경찰서는 26일 아침 7시 50분쯤 서울역 주변에서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및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용산동에서 갈월동까지 2㎞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 인해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는 탓에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주변을 탐문했다. 그러던 중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공급자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자들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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