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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총 든 사람 있어요" 신고에 잡고 보니 연극배우 소품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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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따르면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 소지해서 안돼

총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총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잡아보니 연극배우가 사용하는 소품용 총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배우 A(41) 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면서 엽총 크기의 연극 소품용 총을 소지했다. 한 지하철 이용객이 이를 실제 총으로 착각하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열차에 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총은 소품용 모형총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극단 건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의 제조나 판매, 소지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에는 모형 총임을 알 수 있게 노란색이나 주황색 표시를 하는 '컬러파트'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A 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다고 한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9년 모형총 동호인들이 제기한 "외관의 유사성을 이유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합헌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돼 입건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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