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잡아보니 연극배우가 사용하는 소품용 총이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배우 A(41) 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면서 엽총 크기의 연극 소품용 총을 소지했다. 한 지하철 이용객이 이를 실제 총으로 착각하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열차에 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총은 소품용 모형총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결과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극단 건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의 제조나 판매, 소지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에는 모형 총임을 알 수 있게 노란색이나 주황색 표시를 하는 '컬러파트'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A 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다고 한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9년 모형총 동호인들이 제기한 "외관의 유사성을 이유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합헌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혐의가 인정돼 입건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