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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부당"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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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포항노동청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용 결정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조 탈퇴 안건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을 위법하게 제명시켰다는 포항노동청의 판단(매일신문 2022년 12월 29일 등 보도)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받아들였다.

경북지노위는 27일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안'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올릴지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장을 제명했다. 또 포스코지회 수석지회장, 사무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시켰다.

해당 안건은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산별조직에서 탈퇴해 상위 단체 없이 단독 기업노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 안건은 포스코지회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69.93%의 찬성표로 통과되는 듯했지만, 금속노조 측이 '포스코지회장 등 간부진이 제명당한 상태에서 총회가 소집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탈퇴가 반려됐다.

이렇자 포항노동청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경북지노위 결정에 대해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시정명령에도 시간 끌기를 한다면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 "인용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금속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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