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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도 ‘낙동강수계기금 용도 확대’ 한목소리…가뭄·홍수, 먹는물 사고 시 활용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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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 낙동강 등 수계법 개정안 발의
수질개선 중심의 기금 용도, 안정적 물 공급으로 확대 근거 담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

수질개선 등에 한정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당 의원들에 이어 야당 의원들도 용도 확대 근거가 담긴 법안 개정안을 발의,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강서구을)은 지난 24일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 용도를 '안정적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개 수계는 낙동강과 함께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기금의 활용처를 주민지원·수질개선 사업에서 확장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돗물 유충 검출이나 적수 사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하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포항 3만5천 가구,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시도 취수원인 동복댐 저수량 고갈로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여유자금 약 600억원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진 의원은 낙동강을 포함한 3개 수계법상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각각 기금 활용처를 종합적인 물 관리,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가 남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근거 법안을 제출한 만큼 향후 국회 내 논의가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준 의원은 "수계기금을 활용해 먹는 물 사고나 자연재해 피해 대응력을 높이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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