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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0차로 가로지른 무단횡단 자전거, 차와 충돌…보험사 "승용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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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6 대 자전거 4 주장"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도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무단횡단 자전거가 나타나 차와 부딪히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중앙선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들어와 사고를 유발했으나 보험사는 승용차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무단 횡단하는 학생과 사고. 보험사에서 영상도 보지 않고 제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쯤 왕복 10차로 도로 3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아가던 승용차 앞으로 중앙선에서부터 차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제 차를 들이받았다. 날도 어두웠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제 옆 차선에 들어오는 순간 클락션을 울리며 급정거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남학생은 단순 타박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기에 과실 비율을 승용차 6 대 자전거 4라고 봤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은 블랙박스 영상 요청도 하지 않았다. 블랙박스를 보지도 않고 자전거 탄 사람은 보행자라 피해자이며, 제가 가해자라 과실이 더 크다고 한다"라며 "심지어 자전거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판례 상 그렇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칫 잘못했으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블랙박스 차량이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나. 블박차 잘못은 없다는 의견"이라며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궁금하다. 지금은 운 좋게 조금 다쳤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럴 때 제대로 도움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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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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